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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관행 ‘의료기기 간납제도’ 개선 시급
의료기기 업계 “간납업체, 유통 질서 교란에 건강보험 기금 갈취”
[ 2016년 07월 25일 06시 29분 ]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오송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지난 22일 코엑스 인터코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워크숍에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 질서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재형 메드트로닉코리아 부장은 ‘유통구조 개선 활동 및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악덕 간납업체 철폐,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의료기기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초반 대형병원을 상대로 한 구매대행을 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간납업체는 병원들의 경쟁적 유치에 힘입어 현재 협회 추산 8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지메디컴이나 케어캠프와 같은 대형 전문 간납업체를 비롯해 재단직영 간납업체, 일반 간납업체 등 형태도 다양하다.


이들 업체는 병원에 막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구매비용 절감이나 물류 대행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의 경영 합리화가 가능해져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기기 업체는 간납업체가 서비스 없는 수수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은 “간납업체는 의료기기를 구매하지도 않으면서 담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전가하며 과다한 수수료 및 할인율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간납업체, 의료기기 산업 발전 걸림돌”


특히 그는 국내 간납업체와 미국 GPO(통합구매대행)의 비교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간납업체의 경우 ▲계약기간 1년(갱신, 정기단가계약, 입찰 방식) ▲구매여부 1% 미만 ▲간납할인율 3~30% ▲할인율 근거 없음 ▲결제기간 90일~1년 ▲병원당 GPO 이용수 0~1개 ▲서비스 계약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미국 GPO는 ▲계약기간 3년, 5년 ▲구매여부 50~95% ▲간납할인율 3%이하 ▲할인율 근거 안전지대규정(Safe Harbor Guideline), 구매량에 따른 % 혹은 최소구매금액 ▲결제기간 30일 이내 ▲병원당 GPO 이용수 2~4개 ▲서비스 계약, 임상평가, 제품표준화, 신기술평가, 전자상거래, 데이터 벤치마크 등 국내 간납업체에 비해 의료기기 업체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박 부장은 “간납업체는 우월한 위치에서 단순히 통행료를 수취하거나 병원에 서비스하는 비용을 의료기기 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착취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의 경우 이를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의료기기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간납업체의 경우 과도한 할인율 또는 수수료 징수, 공급물품에 대한대금결제 보증회피, 세금계산서 발급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등으로 유통 질서 교란 및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별다른 역할 없이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 등으로 존재하는 재단관련 간납업체 역시 의료기기 산업의 체질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기금을 갈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특수관계인 운영 금지 등을 포함한 법령개정 및 법 집행을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와 개별업체의 중복 가격 협상을 없앨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과도한 대행 수수료 대폭 인하 및 수수료 정률제 도입, 세금계산서 납품 동시 발행, 대금결제기간 단축, 대금지급 보증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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