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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산모의 자살과 아동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후 우울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아동 학대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대책 마련이 힘들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산후우울증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선별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임신 또는 출산 직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출산 후 정기적 정신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