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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톡스 허용 등 진료영역 좁아지는 의사들
의협 비대위 "타 직역 침범 심각-과학적 근거 기반 면허제도 공론화"
[ 2016년 07월 26일 12시 10분 ]


최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허용 판결로 비상에 걸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그 간 대처 상황 등을 검토했다.


비대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로 의료영역에 대한 타 면허권자의 침해가 확전일로에 있다"며 "의료법 개정 추진 등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비상시 강력한 투쟁으로 즉각 돌입할 수 있도록 로드맵과 투쟁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그 간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소모적 논쟁이 결국 국민 건강에 위협 요인이 되는 사태
까지 왔다"고 꼬집었다.
 

더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 검토 등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는 이유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비대위는 "한방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적극 지적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학적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의사 불법의료와 관련, 실태를 점검한 후 새롭게 접수도니 건에 대해서는 신규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무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다"며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이뤄지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나 정부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비대위를 중
심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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