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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이 ‘대리수술’ 파문을 일으킨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무기정직이라는 자체징계를 내린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 및 의료계의 처벌 수위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환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대법원은 수련의에게 수술을 맡기고 특진비를 챙긴 某 대학병원장에게 상습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도 1개월 이내 자격정지라는 경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인 만큼 의료법에 따라 1개월 이내 자격정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언급한 의료법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비도덕적 의료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복지부의 판단은 1개월 이내 자격정지다. 이에 따라 여론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사태 파악에 들어갔고 오는 27일 중앙윤리위원회에 김모 교수를 회부할 계획이다. 의협은 논의를 거쳐 복지부에 김모 교수의 면허 정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협은 자체 조사권이나 징계권이 없어 자정노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의협 차원에서도 회원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최근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돼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대리수술을 처벌하기 위해 2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나는 대리수술 자체에 대한 처벌조항을, 또 하나는 진료기록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조항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의료기관이 수술할 의사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환자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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