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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의사 손·의료기기' 8400만원 배상 병원
법원 “꼬리뼈에 미세관 삽입하는 시술 중 세균 침입으로 부작용 발생”
[ 2016년 07월 28일 06시 25분 ]

의료진 부주의로 인한 병원 내 감염 때문에 시술을 받은 후 허리를 못 쓰게 됐다며 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무죄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낸 병원은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는 환자 A씨가 B척추전문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은 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 했다. 의료진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B병원이 A씨 측에 제기한 진료비 지급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A씨는 교통사고 때문에 제4-5번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해 다른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나아지지 않자 B전문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에서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로 진단돼 경피적 경막외 레이저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해당 시술은 꼬리뼈로 미세한 관(카테터)으로 형성된 내시경을 삽입해 이뤄진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및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해 수치가 정상임을 확인한 다음 시술을 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는 열이 38도로 올랐고 수술 부위에 통증도 호소했다.


시술 4일 후 실시한 요추 MRI 촬영 결과 시술 부위인 제4-5번 요추에서 약 18mm×7mm 크기의 혈종 또는 수액의 집합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추간판염 및 경막외 농양으로 판단하고 다음 날 피부를 절개해 디스크 공간의 농을 제거하는 배액술 및 척추궁 절제술을 시행했다. 감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도 투여했다.


배액한 농에 대해 세균 배양 검사를 한 결과 녹농균이 검출됐다.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은 습기 있는 환경 대부분에서 발견된다. 최근 병원 내 감염증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진은 환자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3일 후 다시 MRI 검사를 시행했다. 제5번 요추에 약 17mm×6mm 크기의 농양이 발견돼 상세불명의 원반염으로 진단하고, 세균 증식을 방지하고 피부 치유를 돕는 창상 청소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했다.


감염 부위를 완전히 치료한 후 농양과 혈종 때문에 악화된 좌측 요추 5번의 신경근병증 치료를 위해 추간판 제거술 및 나사못을 이용한 전방경유 요추 제 4-5번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현재 A씨는 요추 4~5번간 금속고정술로 인해 현재 영구적인 운동 장해가 남았고 왼쪽 요추 5번 신경근 자극으로 만성 통증을 느끼는 상태다.


A씨는 “의료진은 손을 깨끗이 하고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해 수술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서 결국 장애까지 입게 됐다”면서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는 “의료진은 수술기구에 의한 병원 감염 발생 가능성 및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시술로 인해 어떤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면서 “만약 부작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병원은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A씨를 상대로 19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은 “수술실과 수술도구를 무균 처리하고 시술에 앞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감염 예방 관리와 치료를 했고, 감염 및 혈종이 발생한 후에는 신속하게 절개 및 배농술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했다”면서 “A씨 장애는 교통사고 때문이지 병원 감염이 원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에게 성공률은 99%로 높지만 1% 확률로 감염, 추가 수술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당시 환자는 보존적 치료 효과가 없어 적극적으로 시술을 원했기 때문에 시술을 승낙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환자 손을 들어줬다. 의료진 손이나 수술 기구 오염 외에는 감염 원인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경피적 경막외 레이저 시술은 비 절개 수술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손이나 의료기구 외에는 균이 침윤할 경로를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감염 때문에 발생한 추간판염 및 혈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술부위의 신경근병증이 악화돼 만성자극 상태가 됐고, 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 중 감염 발생 원인은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 상 불가능하고, 감염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치료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 한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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