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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이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내 노인들 중 상당수는 노화로 청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 의사 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2015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에서 보청기 구입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더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65세 이상 노인의 보청기 구입비용을 건보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장애인에만 한정돼 있는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을 장애인과 노인으로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노인 역시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까지의 검사비는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3회와 ABR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 받아야 하며, 장애진단을 판별할 때 3회의 순음청력검사 중 가장 기록이 좋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청각장애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외에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상인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청각장애진단 시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각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보청기 급여혜택을 받기 위한 검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위 의원은 “청각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 검사비 부담으로 보청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개정 둥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보법 개정안에는 조배숙, 홍문표, 정인화, 이용득, 윤후덕, 진선미, 윤관석, 백재현. 황영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