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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유해 논란 진화 나선 국회
입법조사처, 해외연구사례 통해 건강 우려 불식
[ 2016년 07월 29일 11시 49분 ]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발표하면서 사드 레이더가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해외연구사례를 통해 우려 불식에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레이더 전자기장 영향에 대한 해외연구 및 평가사례’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사드 레이더에 따른 인체영향 등에 대해 다뤘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1GHz~10GHz의 레이더 주파수는 노출된 피부를 투과하며 에너지 흡수로 인한 조직 온도 상승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레이더 주변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암, 불임, 백내장, 어린이발달 등에 대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장에 대한 건강상의 연구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WHO의  최종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장은 평균 에너지량이 최대 출력에 비해 상당히 낮고, 특정지점에 지향되기 보다 넓은 공간을 순차적으로 훑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WHO를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레이로 인한 암 발병 여부를 중심으로 역학조사가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전자기장 노출과 암발병 간 분명한 관계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2015년 6월 괌의 사드 포대를 대상으로 수행된 ‘사드 포대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역시 전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평가 결과 사드 배치 상태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더라도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우려는 십분 이해된다”며 “군당국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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