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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안전 불감증 '방지'···병원 '불시점검'
복지부, 권역응급센터 기준 위반 증가···8~9월 현장 단속
[ 2016년 07월 31일 10시 14분 ]

벌써 ‘메르스 악몽’이 잊혀지는 것일까. 일선 의료기관들의 감염병 안전 불감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건당국이 급기야 불시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8~9월 두 달 동안 전국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145개 모든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임의추출한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행될 예정이다.

 

△응급실 진입 전 감염의심환자 선별진료 실행여부 △보호자·방문객의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실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들어 일선 의료기간들이 감염병 예방 노력이 소홀해졌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응급실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선별진료를 의무화하는 한편 응급실 출입통제와 명부작성을 권고하고 3차례의 현장점검을 통해 시행을 독려했다.

 

하지만 최근 40개 권역응급센터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불시 현장점검 결과 65~75%의 병원만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등 시행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차 조사에 비해 권고 이행기관이 10%이상 감소한 것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 위반기관을 경고 조치했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조사항목

1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 응급실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환자분류 실시

95.9%

77.6%

65.0%

○ 환자분류소시 가운, 장갑, face shield 비치

81.5%

74.1%

85.0%

○ 발열·호흡기 환자 위한 안내문, 마스크 등 비치

99.3%

94.8%

90.0%

○ 보호자·방문객 출입통제 실시

96.6%

84.4%

75.0%

○ 보호자·방문객 명부작성 및 관리

95.2%

93.1%

82.5%

○ 보호자 1인 이내로 응급실 상주 제한

97.9%

82.7%

77.5%

 

보건복지부는 이후 불시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반복되면 명단공개, 선별수가 산정제외 등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관련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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