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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후 치과계는 차분히 ‘보톡스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치과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실제로 치협은 벌써부터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회 상설 운영을 비롯해 보톡스 관련 동영상 강의, 가이드라인 제정, 보수교육 권고, 의료광고 자정노력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최영준 비대위원은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부작용이 없는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부규 비대위원도 “치과의사 스스로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의료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의 실질적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치과 개원가는 보톡스 시술이 당장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진 못할 것이라면서도 치과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 종로구 한 치과 개원의는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허용됐다고 해도 곧바로 이에 집중할 치과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주변 치과의사들도 당분간 큰 변화 없이 기존에 해오던 진료에 매진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치과의원에서의 보톡스 시술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우리 병원도 충분한 준비를 통해 보톡스 시술을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 개원의도 “아직까지 보톡스 시술을 할 생각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병원에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안면부에 대한 시술이 치과 의료행위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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