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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유령수술 시행 의사, 상해죄 처벌”
[ 2016년 08월 01일 10시 55분 ]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유령수술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일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이른바 ‘유령수술’은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원래 유령수술은 일부 성형외과의 비양심적 의사들에 의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최고 대형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사건이 터졌다"며 "유령수술은 사기죄 및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죄 등이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형 성형외과의 상해죄 불기소 처분을 언급하며 검찰에서 유령수술과 관련해 상해죄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며 “따라서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령수술을 상해죄가 아닌 사기죄로만 처벌하면 환자는 비양심적인 의사에게 수술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무방비 상태로 신체 훼손을 당할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고 밝혔다.
 

또한 “유령수술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이뤄진다”며 “수술실에 CCTV 촬영을 허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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