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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사가 제약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들이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제약사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건기식이 의약품이나 의약품에 준하는 제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현행법상 식품이나 건기식만 제조하는 회사가 제약사 유사 명칭 사용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판매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상호명에서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