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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초음파 관행수가 '절반'…좌불안석 개원가
경기도醫 "횟수 제한, 진료권·선택권 모두 빼앗는 것" 비난
[ 2016년 08월 02일 12시 02분 ]

“시시각각 변하는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검사임에도 의사 진료권과 산모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수가 신청 및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방안을 두고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산부인과 존폐를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번 초음파 급여화 추진은 현재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지적이다.


최근 복지부는 산전 초음파 급여를 7회로 제한하고 제1분기(임신 14주까지) 초음파 수가도 47% 하향 조정된 4만원 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부터 28주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주에 한 번씩 산전 진찰을 시행한다. 이후 34주까지는 2주마다, 그 후 만삭이 되면 매주 진찰을 통해 산모와 태아 상태를 확인한다.


경기도의사회는 2일 “현재 태아의 활동성 및 자궁수축을 감지하는 비수축 자극검사 마저도 횟수와 수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산과에서 초음파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는 산모는 현재 임신 후 출산까지 평균 15회 정도 병원을 방문해 산과 초음파를 시행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의사회는 “고령,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의 외래 방문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초음파는 산모의 안전을 위해 연속으로 측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아기집의 위치나 모양, 개수뿐만 아니라 자궁외 임신이나 고사난자, 계류유산, 절박유산, 난소나 난관에 발생한 낭종 여부 등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모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검사 횟수를 제한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경고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의사회는 “초·중기부터는 기형 여부를 살펴야 하며 만삭이 될수록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자궁 내 태아사망 또는 산과적 여러 합병증을 조사하는 검사 역시 초음파 검사”라고 했다.


대표적으로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에 동반되는 태반문제, 태아 성장지연 여부, 태아의 안전상태 등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현재의 급여화는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외래 방문을 저해할 수 있어 산모의 알권리도 무시하는 행정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원가 보존률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에 초음파마저 법적으로 횟수 제한을 둔다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복
지부에 의해 태아와 산모 모두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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