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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 운전면허정지 추진에 학계 ‘우려’
새누리 하태경 의원, 관련 입법추진 피력···학회 “전문가 논의 필요”
[ 2016년 08월 03일 06시 56분 ]

지난 7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고차량 운전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 중증 뇌전증과 치매환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운대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 발의 의지를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고차량 운전자의 뇌전증 병력이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이번 사건은 제도 미흡이 불러온 예고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영국에서는 중증 당뇨, 치매, 뇌전증 등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중증치매환자와 뇌전증환자의 운전면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번 사건의 지역구 의원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종목표는 선진국처럼 치매나 뇌전증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하는 질병의 종류를 결정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등에 해당 환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면허정지 대상은 정밀검사를 통해 의사 소견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 학계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국내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관리규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뇌전증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전증 환자는 2년 이상 발작이 없어야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작이 없는 기간을 3개월이나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뇌전증학회 홍승봉 회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학회에서도 뇌전증으로 인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최근 20년 간 이런 문제는 처음이다. 우선 의사와 환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 곧바로 입법 추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뇌전증이나 치매환자의 정보를 건보공단과 도로교통공단 등이 공유하는 문제도 개인정보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건 비밀보호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질병 운전자들의 형평성 문제나 개인의 사적인 권리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뇌전증학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곧 국회 박인숙 의원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고령환자의 운전면허 관리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회장은 “학회와 박인숙 의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모여 현재 면허관리제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간담회 이전까지 해외 사례들을 취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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