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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보건의료 없는 복지부 추경예산안 질타
의료급여 경상보조 외 전액 복지 부문···여야 "편성 필요" 한 목소리
[ 2016년 08월 03일 12시 57분 ]

보건복지부의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이 복지분야에만 집중돼 있어 보건의료분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의 복지분야 편중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추경 목적이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인데 보건의료분야는 빠졌다”며 “암환자 진료비 지원 예산이 매년 부족하게 편성돼 다음연도 예산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의료비지원 미지급금과 미지급 환자 증가에도 의료비 지원 예산은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미지급 환자수는 2011년 6,676명에서 2013년 1만1,778명, 2015년 1만5,34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미지급 현황도 2012년에 지급한 이전연도 미지급이 51억3,500만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151억9,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남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을 보면 2012년 256억5,500만원에서 2014년 224억4,800만원, 2016년 202억7,000만원으로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예산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부족분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예산부족으로 취약계층 암환자들이 예산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연례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면서 질환때문에 고통 받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 예산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도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4일부터 의료기관 종사자가 잠복결핵에 대해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일부터 의료기관이나 학교, 영유아 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법이 시행되는데 관련된 예산 책정이 하나도 안 돼 있다”며 “법에 따르면, 해당 비용은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복지부는 예산도 계획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니 추경 대상이 아니라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결핵 검진의 경우 민생안정에도 부합하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암환자 진료비 미지급금 발생에 대해 요청한 예산안이 책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지금도 협의 중으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결핵 관련 예산도 올해 추경안에 담지 못했는데 내년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의 연례적 편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추경예산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진료비 미지급금을 더욱 줄여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의료급여 예산안 편성 때 삭감한 뒤 다시 추경하는 것은 행정낭비”라며 “조정계수로 과소화 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음 예산을 조정계수 넣어 오면 심사를 통과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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