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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의대교수 강연료·자문료 '건당 50만원'
복지부, 업체당 상한액 年 300만원···"김영란법 근거 허용금액 등 축소"
[ 2016년 08월 04일 06시 35분 ]

김영란법 위헌소송으로 잠정 보류됐던 공정경쟁규약이 보다 강력해진 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일부 항목은 김영란법 보다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의사의 전문성, 저명도 등을 감안해 강연료와 자문료 상한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라 그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업계 및 의료기기업계 공정경쟁규약에 김영란법 제정 내용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 내용은 ▲의사 강연료 시간당 50만원 ▲자문료 건당 50만원 ▲연간 300만원 상한액 적용 ▲제약·의료기기 동일 기준 적용 등이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의사 강연료나 자문료를 건당 5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지난 4월 공정경쟁규약에 건당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다.

 

특히 시간 당 강연료 100만원, 기고문 100만원은 물론 별도의 연간 상한액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김영란법에 비해서도 더욱 강력한 규제다.

 

해당 규정은 대학병원 교수와 개원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물론 자문료의 경우 전문가의 저명도나 전문성을 감안해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회통념’이라는 전제 조건을 적용, 사실상 융통성 발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향후 의사가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강연료와 자문료를 받을 경우 사회통념을 어겼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수수로 의심되는 만큼 추가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봉근 과장은 “공정경쟁규약이 김영란법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법과 규약은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강연료와 자문료 상한액은 제약사가 의사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다시말해 의사는 여러 제약사로부터 각각의 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한국제약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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