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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연이은 '유령수술' 문제로 바람잘날 없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CCTV라는 감시장치를 둬야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를 속이고 집도의를 바꾸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는 것.
한의협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양방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무산된바 있다"면서 "수술실 내 모든 정보를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는 유령수술을 뿌리뽑기 어렵다"고 지적.
이어 "더 이상 본인들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편익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임을 엄중히 충고한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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