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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중 두 번째로 규제강화 법안을 많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4일 20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간 전체 상임위의 규제온도가 –53.1°R라고 밝혔다.
'규제온도'는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완화 비율에서 규제강화 비율을 뺀 수치로 강화 비중이 높으면 ‘영하’, 완화 비중이 높으면 '영상'으로 나타난다.
전경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첫 두 달간 발의된 법안 1131개 중 규제법안은 597개였다. 이 중 규제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로 집계됐다. 하루에 5개씩 발의됐다는 얘기다.
두 달간 5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9개 상임위 중 가장 규제온도가 낮은 곳은 환경노동위원회였다. 환노위는 –95.9°R로 발의법안의 규제강화 성격이 매우 강했다.
복지위는 두 번째로 규제온도가 낮은 –73.7°R를 기록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9.5°R), 산업통상자원위원회(-64.7°R), 정무위원회(-60.0°R)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환노위와 복지위는 규제온도에 규제생성속도를 더한 ‘규제체감온도’에서도 낮은 온도를 기록했다.
규제체감온도는 규제완화 법안과 규제강화 법안의 비중 차이를 고려한 규제온도에 법안의 수가 증가하는 속도까지 반영한 것으로 환노위가 –97.4°R, 복지위가 –74.1°R로 나타나 각각 최저 규제체감온도 1,2위를 기록했다.
반면, 규제온도가 가장 높은 상임위는 19.4°R를 기록한 기획재정위원회였다. 기재위는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재위는 50개 이상 법안을 발의한 9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영상의 규제온도를 보여 상임위 차원의 규제완화 법안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는 이전 국회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개원 두 달 기준으로 17대 국회의 -25.9°R, 18대 국회는 -4.6°R, 19대 국회는 –43.9°R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부분의 규제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