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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원격의료 현장 첫 시찰
4일 충남 요양시설 방문,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속도
[ 2016년 08월 04일 15시 38분 ]

<사진제공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도 원격의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특히 현재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입법화에 속도를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충남 서산의 한 요양시설을 찾아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지만 직접 원격의료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첫 행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주무부처 및 유관단체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통령이 찾은 요양시설은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곳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해 입소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지난해 4월 인천과 충남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시범사업 결과 종전에는 촉탁의로부터 한 달에 1~2번씩 받아오던 의료서비스를 증상이 발생하면 원격을 통해 수시로 관리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시범사업 참여 노인 8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0%는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하반기부터 전국 요양시설 중 입소자 70명 이상, 촉탁의 운영, 간호사 배치 등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범위를 늘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요양시설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 제도를 운영했지만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건강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도서벽지, 군 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농어촌 응급실 등 의료취약지에서 시행 중인 원격의료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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