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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개원가에서 이뤄지는 ‘유령수술’에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이뤄진 ‘대리수술’로 정부 차원의 국제의료 활성화가 시작도 되기 전에 망신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유령수술이라는 단어가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지난 2014년 3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일선 개원가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빼든 칼 때문이다.
‘창고형 유령수술’이라 표현될 정도로 일상적으로 벌어진 문제에 성형외과의사회도 고개를 내저은 정도. 벌써 문제를 제기한 지도 3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5일 성형외과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협진을 가장한 변종 유령수술까지 등장했다”며 “심지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대학병원에서 조차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서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엄연히 다르다. 중요한 것은 하도급 유령수술이 재산 범죄인 사기죄로만 기소되면 결코 유령수술은 근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령수술은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의사가 수술방에 한 사람도 없을 때를 일컫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그만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상해죄가 된다면 유령수술을 하는 의사는 실행 범인이 된다. 때문에 교사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같이 수술에 참가한 직원들 역시 방조범이 되기에 수술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
놨다.
그는 또 “그 가운데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법조계와 의료계, 피해자 모두 의아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유령수술을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유령수술이 적발되면 중국은 병원 문을 닫아야 하고, 미국은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동의하지 않은 수술은 상해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술실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전공의 교육을 위한 지도 감독 하의 대리수술은 유령수술이 아니다. 교육병원 목적에 따라서만 시행하면 된다. 악의적인 유령수술만 상해죄로 솎아내면 될 일을 규제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꼭 구분돼야 하는 이유다. 교육병원에서 레지던트가 피부 절개를 하고 교수가 주요 부위 집도하거나 지도감독 한다는 사실은 일반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해 동의하지 않은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수술’의 상해죄를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비슷한 논리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혼동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가 하는 수술행위는 범죄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대리수술이 아닌 유령수술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조속히 관련 법 제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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