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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규정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월27일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신·증축’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정부의 별도 지원책이 발표되지 않아 "의료기관들 희생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해 온 의료기관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담담한 편이었다.
서울 K대병원은 음압격리병상 설치와 관련해 “이미 준비해오고 있던 사항”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이 병원은 지난 6월부터 자체적으로 2개의 격리병동과 1개의 음압격리병상, 열감지기 세트 등을 준비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내부 필요성에 의해 음압격리병동 설치를 진행해왔다”며 “추가적인 신·증축 계획이 있을 시에 따로 TF와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의료기관 반응도 비슷했다. 서울 S병원은 “기존 시설에 대한 개선 의무사항은 이미 충족해 질적인 부분에 대해 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증축 문제는 장기적인 상황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존 5개의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하고 있던 M병원도 올해 3개를 더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다.
M병원 관계자는 “음압격리병동 설치 필요성을 느껴 꾸준히 진행해왔다”며 “내년 이후 추가로 5개를 더 설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음압격리병실을 새롭게 신·증축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은 복지부 방침에 부담감을 표했다. 음압격리병실 신·증축시 따로 국고 지원이 없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온도차’에는 의료기관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A중소병원 관계자는 “음압격리병실을 작년에 시행하려다가 병원 사정상 진행하지 못했다”며 “현재도 준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 역시 다소 낮은 상태였다.
지방 소재 B중소병원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 음압격리병상을 생각 중이기는 하지만 자세한 부분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난처함을 드러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규제 및 법제처 심사 후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