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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보다 폐업 더 많은 산부인과 또 '절망'
초음파 횟수 제한하고 급여화 결정, “수가도 대폭 하향 망연자실”
[ 2016년 08월 08일 06시 25분 ]

산부인과의 몰락이 불 보듯 자명함에도 결국 정부가 일선 현장의 우려를 뒤로 한 채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 개원가들의 의견이 묵살됐다.


정부는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 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및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방안’ 등을 의결했다.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때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7회까지 급여키로 결정한 것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4일 데일리메디와 만나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표현이 이제 무색할 정도”라면서 “산부인과가 몰락하는 현실을 또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분만을 담당하는 개원가 회원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더니 결국 초음파 급여화 수가 역시 반토막 수준으로 결정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신 전(全)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약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의 외래 방문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초음파는 산모의 안전을 위해 연속으로 측정돼야 한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분만 관련 초음파의 급여화 문제는 대한민국 출산의 일부분을 감당해 온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지침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많은 부작용과 혼란, 국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음파 급여화 수가 합의 과정에서의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20%와 30% 하향 조정된 수가 조정안을 들고 나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했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목소리는 온데 간데 없었다. 강압적 합의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산모의 자유로운 진료를 방해하는 초음파 급여 횟수를 7회로 제한한 것과 당초 초음파 수가 원안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동석 회장은 “초음파의 대폭 하향 조정 사유를 들어보면 해당 시기는 임신낭의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1/3 분기 초음파의 경우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궁외 임신여부 확인, 혈복강 진단, 다양한 난소 종양의 발견,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자궁종양의 진단 등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 횟수 제한은 산모들은 병원 접근성의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모두 위협할 게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개원보다 폐업이 더 많은 산부인과. 또 다시 급여화의 규제로 인해 정부의 산부인과 살리기 정책은 정면배치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의 취지를 살리려면 횟수를 제한해선 안된다”며 “본인부담금을 제왕절개 분만의 본인부담률 5%와 똑같이 초음파 급여화 수가도 5% 본인부담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장성 강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수많은 의료정책이 졸속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반면교
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생존이 달린 초음파 급여화를 이대로 진행한다면 강력한 투쟁과 함께 모든 혼란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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