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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방법만 알려줘도 징역형
복지부·경찰청, 유해정보 9111건 적발
[ 2016년 08월 10일 11시 12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온라인 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총 9111건의 유해정보를 발견하고 그 중 5443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유해정보는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52%) △자살동반자 모집(14%) △자살방법 안내(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8%) 등이다.

 

이들 정보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46%) △SNS(28%) △포털사이트(16%)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원봉사 모니터링단에 의해 발견된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된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에 따라 ‘1년 이상~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돼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자살 유해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해정보 신고는 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 또는 경찰청(112)으로 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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