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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가 다르면 병원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약사 정모씨(38)가 대구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불가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정씨는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7층)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지만 보건소는 '1층에 의원과 편의점, 카페가 있지만 나머지 2층부터 7층은 병원이 사용하고 있어 구내 약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 주지 않았던 상황. 정씨는 약국 출입문이 따로 있고 별개의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구내 약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는 "약국 출입문이 별도로 나 있더라도 병원과 붙어 있어 사실상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 하지만 2심은 "병원에서 약국으로 가려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 약국과 병원 운영자가 다르고 담합 행위 가능성도 적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정씨가 개설하려는 약국이 법이 금지하는 구내약국과 다르다고 판단한 2심은 정당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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