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과 출입구 다르면 동일 건물내 약국 개설 가능"
[ 2016년 08월 10일 12시 03분 ]

출입구가 다르면 병원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약사 정모씨(38)가 대구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불가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정씨는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7층)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지만 보건소는 '1층에 의원과 편의점, 카페가 있지만 나머지 2층부터 7층은 병원이 사용하고 있어 구내 약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 주지 않았던 상황. 정씨는 약국 출입문이 따로 있고 별개의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구내 약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는 "약국 출입문이 별도로 나 있더라도 병원과 붙어 있어 사실상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 하지만 2심은 "병원에서 약국으로 가려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 약국과 병원 운영자가 다르고 담합 행위 가능성도 적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정씨가 개설하려는 약국이 법이 금지하는 구내약국과 다르다고 판단한 2심은 정당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줘.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