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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의 정신요법료 부당청구 사례에 대해 개원가에서 잇단 불만이 제기되다.
심평원은 최근 급여기준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의 부당청구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사가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과 전기충격요법 등의 치료를 할 때 환자가 내는 비용인 '정신요법료'는 시간을 기준으로 지지요법(15분), 집중요법(15~45분), 심층요법(45분 이상) 등 세 구간으로 나뉜다.
의료기관은 이 같은 정신요법료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실제 진료한 내역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그 내용에 따라 청구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단순히 시간으로만 급여비를 판단하는 심평원의 기준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의학에서 말하는 심층요법, 지지요법, 집중요법은 시간 기준이 아니다”며 “환자를 상담하면서 진료 내역을 함께 기록하다보면 시간이 10분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자율신경검사와 설문지검사 등 부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이 많아 어떤 경우는 심층요법 치료가 30분을 넘어 1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심사 기준의 애매함을 비판했다.
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청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부당청구하면 의사가 사기를 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내용을 모르고 한 의사들이 의외로 많다”며 “전문의 취득 후 요양급여체계를 모르는 의사가 흔하다”고 전했다.
심평원의 과도한 심사기준 적용과 저수가 구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정신건강의학 개원의들과 달리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저수가를 이유로 심평원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한 설명이 아닐 것 같다”며 “정부 기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내부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청구가 허위로 청구한 것일 수도 있고 급여 기준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진료행태와 연관된 것”이라며 “이는 수가 수준의 높낮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못박았다.
그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청구 행태를 줄여나가는 또 다른 방법이기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과 부당청구' 문제와 관련해서 정신과 전문의인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든 수익을 올리려고 이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회장은 이어 “외국의 경우 진료기록에 대한 녹음도 인정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환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분량에 맞게 적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신과 의사들이 정상적으로 진료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고 안정되는 상황이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