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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공표될 예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2주기 인증기준안이 1주기에 비해 대폭 축소됨에 따라 한의대 평가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예전 기준안이 소규모 한의대에는 충족시키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인증기준이 낮아지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한평원이 평가기준을 상향평준화 해 한의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궤도를 수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평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한의과대학 인증 관련 업무를 위임받고 2009년부터 평가를 위한 기준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완성된 1주기 기준안으로 현재 전국 11개 한의대가 심사를 마쳤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후 2016년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평원은 제 2주기 기준안 제작에 착수하게 됐는데, 제시된 준비안의 평가 항목이 대폭 줄어들었다.
1주기 평가내용은 총 6개 평가영역, 18개 평가부문, 72개 평가문항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것이 2주기 기준 계획안에서 5개 영역, 15개 부문, 25개 평가 항목으로 크게 줄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구성원 및 교육 분야 평가항목 축소다. 1주기 평가기준에는 전임교수, 교육 및 연구보조 인력, 행정직원 등의 최소 확보 인원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 절차와 방법, 업적평가, 연구비 수준 및 학생 충원 비율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필수요건이 존재했다.
그러나 평가항목이 25개에서 5개로 줄면서 이들 조항의 대부분이 삭제됐다. 기초 및 임상 전임교수 평가부문이 그 예다.
1주기 당시에는 “입학정원 30명 기준 최소 12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되 한의학 10개 과목에 모두 1인 이상의 교수가 있어야 하며 입학정원이 10명 초과될 때마다 전임교수 1명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 항목은 2주기 들어 “기초교육과 임상교육 전임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로 바뀌었다.
행정업무 담당 직원이 최소 2인 이상 있어야 한다는 필수기준과 기초학의 교육과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 및 연구원이 설립된 기초 교실당 0.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교육부분도 마찬가지다. 실습교육, 실습비, 임상실습 지침서 등의 조건을 묻는 26개 주요 평가기준이 6개로 감소됐다.
임상의 경우, 1주기에서는 ▲임상실습이 충분한 기간 실시되는가 ▲학생이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임상실습 과정이 있는가 ▲임상실습 책임교수가 지정돼 있는가 등의 항목이 존재했다.
반면 2주기 인증안에서 임상교육을 평가하는 항목은 한 개 뿐이며 인증기준은 ‘교육 성과 달성을 위한 임상한의학 역량이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으며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 정도로 모호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한평원의 1주기 기준안이 한의대의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주기안 작성 당시에 한의학계가 의욕이 강해서 ‘최소 평가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더라”며 “일부 소규모 학교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데 단순히 숫자를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떨어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며 “2017년부터 시작되는 2주기 때는 규모가 작은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공청회도 가진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평원은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은 1주기 기준을 바탕으로 누락되는 평가항목이 없도록 작성할 것”이라며 “8월 중 인증기준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기준을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인증평가 기준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학을 포함한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점점 더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를 필요로 한다”며 “한평원이 마련한 한의대 인증평가기준안은 이미 한의계 각계 각층이 중지를 모아 만들어진 공통 의견”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제시하는 교육시설 평가 기준 완화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교육부나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이들 대학에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