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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마음대로 적외선 치료 병원 '7487만원 배상'
1·2심 법원 "의사 지시 없이 면역억제제 복용 환자 치료, 발 절단 유발 과실 인정"
[ 2016년 08월 11일 06시 10분 ]

물리치료사에게 적외선 치료를 받은 후 양쪽 발등에 화상을 입고 결국 왼쪽 발을 절단하게 된 환자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이겼다.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어서 창상 치유력이 약해진 환자의 기왕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대로 치료한 물리치료사의 과실이 인정된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7487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당뇨 합병증 때문에 신장 및 췌장 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오던 중 목과 오른쪽 어깨뼈 부위 통증과 팔 저림을 느껴 B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을 찾았다. 


C병원 의사는 목과 4-5번 경추간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이틀 간 물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치료 이틀째 되던 날 이 병원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대로 A씨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가 아닌 양쪽 발등에도 적외선 치료를 했다.


다음날 A씨는 적외선을 쪼인 양쪽 발에 수포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 약을 발라도 물집은 더욱 크게 잡히며 부풀어 올라 C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2도 화상으로 진단하고 화상 부위를 소독하고 드레싱을 했다. 오른쪽 발등 화상부위는 호전됐으나 왼쪽 화상 부위에서 조직이 괴사한 것으로 확인되자 화상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전원 조치했다.


이 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VRE라는 난치성 균에 감염됐다. 그는 의료진이 격리 병실 치료를 권했는데도이를 거부하고 퇴원 했다. 10여일 뒤 A씨는 고열과 오한, 오심,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2차 입원 치료를 받다가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과 왼쪽에 당뇨발이 생겼고, 결국 화상 부위와는 무관한 왼쪽 발 안쪽과 발가락 도 괴사가 진행돼 좌측 족부를 절단했다. 
 

A씨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발등에 적외선을 조사했고, 신장 및 췌장을 이식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장애를 입게 됐다“면서 1억9099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법인은 “의사가 물리치료를 처방, 지시하면 물리치료사는 원내에서 약속된 치료 방침에 따라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면역억제제 복용 사실을 고려해 1-2단계로 약하게 적외선을 조사했고, 발등과 50cm 거리를 유지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좌측 족부를 절단한 원인은 환자의 기왕병력 때문에 창상 치유력이 저하되고 당뇨발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설사 물리치료사 과실 있었다 하더라도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환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발에 통증을 호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외선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면서 “적외선 조사기는 국소 부위에 열을 가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치료 대상자로 적절하지도 않다. 기왕병력을 간과한 채 치료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외선 치료 후 A씨가 2도 화상을 입게 된 것을 보면 물리치료사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 적외선을 조사하고, 그 경과를 예의주시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족부 절단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적외선 치료로 생긴 2도 화상”이라면서 “다만, 다른 병원에서의 1차 치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협조하지 않았고, 2차 치료 도중 화상 부위와 무관한 곳에도 괴사가 진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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