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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간격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환자 피해' 우려"
10일 복지부 설명회, 의료기관 종사자들 불만 토로
[ 2016년 08월 11일 12시 35분 ]

메르스 후속조치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원실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병원 관계자들을 초청해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 가을부터 적용된다고 하지만 정확히 언제 시행되는지 알 수 없어 입원실 구조를 바꾸는 등 공사가 시작되면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본적으로 환자 안전이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병원은 물론 기존 입원실을 구조 변경하는 것도 까다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도 입원실을 보유한 전체 의료기관이 적용돼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병원 구조를 변경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피해와 각종 안전사고는 과거에도 수차례 발생했다.
 

2013년 고대 안산병원 증축 때 환자들은 공사 소음·진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 공사가 진행되는 곳과 가까운 입원실에는 적지 않은 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어 환자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은 2012년 개·보수 공사 중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환자와 의료진이 대피했다. 앞서 2010년에도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들이 불안에 떨었다.


의료진이 직접 항의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지만 공사는 강행되고, 사고가 일어난 진료실도 다시 운영되면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2009년 본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리 철거작업을 진행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 안전이 위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병원 구조 변경 및 증축 공사 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기존 입원실과 신축 병실을 구분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입원실 역시 병상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 일부 리모델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전체 의료기관이 대규모로 입원실 구조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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