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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 기업활력 특별법 시행
제약협회, 18일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특례사항 소개
[ 2016년 08월 11일 13시 11분 ]

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약산업의 구조개편과 체질개선을 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18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함께 기업활력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절차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고 해당 기업은 세제 및 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일본 제약산업의 경우 1990년대 후반 기업활력법과 유사한 산업재생법을 도입, M&A가 활성화되며 기업들의 외형이 급속도로 성장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에는 해외 M&A를 통해 다이이찌산쿄, 아스텔라스제약 등이 탄생했고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3위의 제약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최근 신약후보물질 확보, 기업규모 확장, 시장개척 등을 위해 국내·외 M&A를 적극 추진하며 기술수출 등의 성과를 나타낸 바 있는 한국 제약산업이 기업활력법을 기반으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미나에서는 기업활력법 소개 및 실시지침에 대한 산업부 발표와 함께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조항과 관련된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경호 회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월드클래스 300기업 지정 등을 통해 잠재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우리 제약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해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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