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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委 “용인병원유지재단 해고처분 부당”
노조 파업 63일째 진행
[ 2016년 08월 11일 19시 56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용인병원유지재단의 노조지부장 및 직원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10일 재단이 노조지부장을 해고하고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행위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재단이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고용보장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부장의 징계해고 및 직원 20명의 정리해고가 부당한 노조 혐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재단이 스스로 말했듯이 상생 파트너로 노조를 인정하고 노사관계안정화를 위해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태껏 자율적 노사 교섭은 불과 5차례 열렸다”며 “대화 의지를 갖고 노조가 제안한 연차휴가 소진, 법적 공휴일 보장, 중환자실 설치 등의 방침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재단 측에 주문했다.
 

노조는 “63일의 파업기간 동안 정신병원 종사자의 양심으로는 용납할 수 없었던 환자들 인권 문제를 사회에 고발했다”며 “이를 통해 정신병원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정신보건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 제고라는 사회적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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