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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남수 침·뜸 판결에 곤혹스런 '한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국민 건강 해쳐” 반발...醫 “자가당착 빠진 꼴”
[ 2016년 08월 12일 06시 25분 ]

구당 김남수(101) 씨가 교육 시설을 세워 일반인에게 침‧뜸 시술을 가르쳐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했다. 무면허 의료업자가 지금보다 더욱 양산돼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남수씨가 설립한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 목적의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임상과 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막연한 우려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인체와 질병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갖는 것은 행복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며 “별도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을 확정하면 김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침·뜸 시술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011년 김씨의 침·뜸 시술 온라인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했다. 11일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시설 설립으로 무면허 의료업자가 지금보다 더욱 양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침‧뜸 시술을 일반인도 자유롭게 시술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사전에 교육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 교육 과정에서의 불법 실습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 등 별도의 행정적 제재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파기환송심 판단에 국민 건강 위협 문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에 ‘발끈’하는 한의협의 모습에 의료계는 실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요구하다가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교육만 받으면 의사가 아닌 한의사도 초음파, 엑스레이 등 진단기기를 사용해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다가, 침‧뜸 교육 및 시술은 한의사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 행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구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과 시술을 하기 때문에 불법 소지가 있지만, 한의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자격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축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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