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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강압적 현지조사, 근본적인 개선 시급”
대한의원협회, 8가지 방안 제시
[ 2016년 08월 12일 06시 33분 ]

경기도 안산 소재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사건으로 현지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부당청구가 건강보험 누수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문제가 있다며 현지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11~2015년 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실시현황 및 제재현황’ 자료를 통해 현지조사 의료기관이 연간 평균 700곳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지조사로 적발한 ‘총 부적정 지출규모’가 2013년 2조 2000억에서 3조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기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협회는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전체 건강보험 재정 대비 약 8.7%인 21조 2000억원의 누수액 중 대부분이 정부와 공단의 책임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키는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12조 5952억원, 건강보험료 체납 및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 등 공단 부주의로 7조 2889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누수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환수액은 전체 누수액의 0.8%인 164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협회는 현지조사 경험자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사전 통보 없는 강압적 현지조사에 대해 심리적 압박 및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8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명확한 급여기준 개정 및 공개 ▲실사 전 계도 ▲현지조사 전 사전고지 ▲실사과정 개선 ▲처벌규정 제도화 ▲현지조사 후 부당금액의 구체화 및 명확한 고지 ▲고의적이지 않은 착오청구에 대한 처분 완화 ▲행정처분 기준의 현실화 등이다.

 

협회는 “건강보험재정 누수 원인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현지조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복지부 주장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란 파렴치한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어 “자살을 초래한 행위 당사자를 처벌하고 차후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지조사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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