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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침학회 대표 '징역 2년·벌금 270억'
서울중앙지법 "약침액 불법 제조·유통 혐의 인정"
[ 2016년 08월 12일 12시 25분 ]

270억원에 달하는 약침액 불법 제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약침학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대표 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0억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270억2300만원 상당의 52종류 약침주사제 총 386만5003cc를 만들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ㆍ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31조 1항은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2년 "대한약침학회가 무허가시설에서 불법 의약품인 약침을 대량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41억원을 구형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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