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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묶인 완화의료, 치매까지 확대해야"
건보공단, 의료·복지 통합적 모델 구축 필요성 강조
[ 2016년 08월 12일 11시 43분 ]

말기 암환자에 국한돼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암 환자 보다 오히려 임종예측이 어렵고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도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다는 주장이다.


오는 9월 요양병원 15곳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등 대상기관 범위가 늘어나는 가운데 질환군도 넓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차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 참여한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사진]은 완화의료 범위 설정 및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WHO 권고질환인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간경화, 치매, 신부전증, 심혈관질환, 다발성경화증, 파킨슨병, 류마티스관절염, 약제내성 결핵 등에도 완화의료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위해 시급하게 완화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영 단장은 “완화의료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의료체계 특성에 맞춰 법제화됐으며, 암 이외 말기질환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 적용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말기 암환자 보다 장기간의 투병을 겪으며 지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 사회적 지지와 돌봄이 필요한 질환이 많다. 질환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질병의 특성 상 가정과 거주지 중심의 생활관리형 모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완화의료적 관점은 질환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와 복지가 연계한 통합적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삶의 관리, 심리사회적 돌봄, 임종관리, 사별가족관리 등이 포함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요양서비스와 연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진행하는 등 대상, 시점, 수가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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