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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내달 30일 시행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기관이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당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의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정적 범죄자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 유보나 개정을 촉구했다.
보험 사기행위에 대한 조사주체와 절차·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제반사항이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 시행을 미루자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고발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보험사기 의심만으로 금융감독원이 진료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가혹한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과 상습 범죄자로 인정되면 50%까지 가중처벌토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정성평가를 맡기는 것 역시 ‘민간보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보험의 진료비 심사 결정체계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협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대응 TF를 구성했으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 민간보험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의사협회와 공동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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