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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원’ 유사 명칭 과태료 최고 100만원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법정단체 지위 예우 차원
[ 2016년 08월 13일 08시 40분 ]

앞으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이름을 도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의료 분야 첫 법정단체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의료법에서 그 존재감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한림원’ 유사명칭 사용시 누적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1회 위반시 80만원, 2회 90만원, 3회 100만원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은 의학한림원의 달라진 위상을 가늠케 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함부로 법정단체 명칭을 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의학한림원은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로의 지위를 확보했다. 2004년 설립 이후 11년 만이다.

 

국내 의료계 최고 석학단체인 의학한림원은 기초 및 임상을 포함한 의학 분야에서 현저한 업적이 있는 의학자들을 회원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동안 위상과 역할을 감안할 때 임의단체가 아닌 법정단체로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각고의 노력 끝에 숙원을 풀 수 있었다.

 

의학한림원의 법정단체 전환은 의료인 출신 문정림 前 새누리당 의원의 공이 결정적이었다.

 

문정림 前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학한림원의 법정단체 전환 필요성을 인식,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줬다.

 

의료법에서 의학한림원의 법정단체로서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과태료는 기존 의료법 시행령에 제시된 유사명칭 사용 관련 액수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타 분야 법정단체와 비교하면 낮은 금액이다.

 

실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대한노인회’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액수는 기존 의료법 시행령에 준해 적용했다”며 “액수 보다는 의학한림원 법정단체 전환에 따른 명칭 사용권 보호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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