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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중 외국인 환자유치업을 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1,312개소 중 부대사업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신청한 곳은 없었다. 다만, 4개 의료기관만이 체력단련장업, 목욕장업, 숙박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허용된 부대사업은 의료행위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부대사업의 대표적인 업종은 주차장업, 장례식장업, 식당(일반음식점업), 매점(슈퍼마켓) 등이며, 정부는 2014년 9월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업종을 확대 허용한 바 있다.
정부가 확대 허용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숙박업, 체력단련장업 등으로, 당시 국회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을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의료행위 관련성 부족과 위임임법 한계 일탈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시행령은 예정대로 실시됐다.
하지만, 전 의원이 1,300여곳의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환자유치업을 부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없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 11일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중 메디텔(의료호텔) 내 의원 임대 사업이나 숙박업 등을 제외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입법취지를 어겨가며 의료기관 돈벌이 수단으로 부대사업 업종을 임의로 확대해줬으나 성과가 없었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마치 의료기관 재정이 좋아질 것처럼 홍보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환자 진료와 밀접한 부대사업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토록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선 시행령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