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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비만약 허가 논란···진화 나선 식약처
남용 우려 커지자 '승인 배경' 자료 배포,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안전관리"
[ 2016년 08월 16일 06시 46분 ]

정부가 우울증,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가진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식욕억제제에 대한 허가 제한 조치를 풀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식약처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9일 손문기 식약처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장에서 2017년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약업계의 잇단 요구에 따른 조치다.

다이어트 열풍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 2014년 이전에 허가받은 업체 외에도 신규 업체들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비만 치료제의 대거 출시를 준비 중이다.


국내에선 이들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비만 클리닉 등에서 널리 사용돼 왔지만, 영국·프랑스·독일 등 의약분야 주요 선진국에선 팔지 못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을 떨어뜨린다.


다이어트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의존성과 중독성·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마약류로 지정됐다.


허가제한 해제 발표 이후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식약처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식욕억제제 승인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2017년 말부터 마약류 제조·유통·처방·투약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안전관리가 쉬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제조부터 소비까지 바코드 또는 'RFID'를 이용해 생산과 유통, 소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들 식욕억제제 승인 규제로 이전에 이미 승인받은 34개 업체가 관련 시장을 과점하는 불공정한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승인허용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철저한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판매량 기준으로 각각 세계 2위,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서는 지난해부터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번 판매허용 조치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의존성이 낮은 비마약성 식욕억제제 등 경쟁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어 실제 사용량이 급격히 커지지 않으리라는 판단된다”고 전했다.
 

  (단위: 백만원)

분명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펜터민

19,795

27,188

33,273

42,907

43,553

38,878

펜디메트라진

16,785

20,708

24,594

27,095

26,862

24,676

합계

36,580

47,896

57,867

70,002

70,415

63,554

전년대비 성장률

-

30.9%

20.8%

21%

0.6%

-9.7%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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