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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바·글리벡·스프라이셀, 소아암 급여확대
"대체 치료법 없다" 학회 요구 수용…26일까지 의견조회 후 내달 적용
[ 2016년 08월 18일 06시 45분 ]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 등의 급여 인정 기준이 전체 연령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성인에게만 인정되던 이들 항암제의 투여대상 급여기준을 소아에서도 인정되도록 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심평원은 개정된 항목을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담도암 치료시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가 인정돼온 ‘넥사바’는 ‘소아포함’ 문구가 추가됐다.


글리벡은 성인의 절제불가능한, 재발성, 전이성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환자, 성인의 Kit(CD 117) 양성인 절제불가능, 전이성 악성 위장관기질종양 환자에게 1차 이상의 고식적 요법시 급여가 인정돼왔다.


또 ‘근치적 절제술 후 종양의 증거가 없고, 고위험도 이상인 성인의 Kit(CD 117) 양성인 위장관기질종양 환자에게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투여 시’에도 급여 인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선 두 항목의 ‘성인의’라는 단어가 삭제되면서 글리벡의 전 연령 적용이 가능케 됐다.


스프라이셀은 ▲글리벡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18세 이상의 만성골수성백혈병 ▲글리벡을 포함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급여가 인정돼왔다.


이번 개정 이후부터는 ‘18세 이상의’가 삭제된다.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급여가 인정될 수 있도록 투여대상 급여기준에서 연령 기준이 추가 또는 삭제되는 것이다.


성인에서 급여되는 약제가 소아에게는 허가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하는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정부는 소아 등 소수 환자 질환 약제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급여적용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성인의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소아 암환자에게도 급여토록 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흔히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빈혈이 발생해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심평원은 “일부 임상문헌 등에서 효과가 언급되고 있고, 관련 학회에서도 소아에서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암종이기 때문에 대체 치료법이 없으므로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고 기준확대의 이유를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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