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오는 19일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지방 거주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원거리 거주민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전국 광역시·도와 지방 소도시를 순회하며 조정기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대구지역 조정기일에는 현직판사 및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석, 대구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뤄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편 지난해 진행됐던 대구·경북 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정기일 개최 후 모두 원만히 합의 종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