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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집단사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를 넘어 고용노동부까지 책임 소재 논란에 휩싸인 모습이다. 문제가 된 성분의 위험성이 확인된 후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가습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원인미상 폐질환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확인된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4년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가습기특위 3일 째인 18일 노동부 기관보고에서 “노동부는 오늘까지도 PHMG와 PGH 취급 사업장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2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가 폐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확정하고, 환경부가 PHMG에 대해 2012년 9월, PGH에 대해 2013년 8월에 각각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노동부는 “환경부가 명단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장 현황파악 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환경부에 사업장명단을 요청한 시기는 지난 8월 2일인 것으로 드러나, 노동부가 4년 6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16일부터 원료물질 및 제품을 제조, 유통한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감독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환경부의 명단제공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노동부의 뒷북행정으로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노동부가 환경부에 사업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