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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생일파티'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환치기’ 수법으로 수 십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J성형외과 신모(43) 원장과 환치기 업자 최모(34·중국 국적)씨를 지난 17일 구속 기소했다.
J병원 정모(51) 이사 등 병원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병원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유치해 매출을 올려왔다. 브로커에게 높은 수수료를 떼 주기 위해 내국인 보다 높은 수술비를 청구했다.
특히 신 모 원장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중국 환자들에게 '환치기 계좌'를 알려주고 수술비를 입금하도록 했다. 카드 결제를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중국 단말기로 결제해 수술비가 중국 계좌에 들어가게끔 했다.
이 같은 수법에는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 6대, 중국 계좌 7개가 동원됐다.
중국 환자가 지급한 수술비는 한국 계좌를 거쳐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환전됐다. 수술비로 확인된 금액만 34억원이 넘었다.
신 모 원장은 지난해 4월 검찰이 불법 브로커와 대형 성형외과 비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직원들에게 중국 환자 의료기록 일체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료를 폐기하거나 빼돌리는 모의 훈련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 모 원장이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7곳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대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제품을 무상으로 납품받는 등의 방법으로 5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판단이다.
또한 지난 2014년 12월 수술대에 누워 있는 환자 옆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진이 기사화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한 언론매체 대표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하며 1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