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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처벌 대폭 강화···3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정의당 윤소하 의원, 처벌 규정 명시 의료법 발의 준비
[ 2016년 08월 19일 05시 10분 ]

©의료전문지 사진기자단

최근 논란이 된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처벌 규정을 두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내주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김 의원 법안보다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윤 의원 법안은 3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대리수술까지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이법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다.
 

윤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대리수술은 어느 한 병원의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반의 모습”이라며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의사를 바꾸는 일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일로 범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리수술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법적으로 미비하다”며 “현재 법제실에서 최종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나 폐기됐다.
 

윤 의원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환자의 정보를 화상으로 기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기적이고 기계적인 처방이 아니라 본래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직원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인을 처벌하는 법안도 마련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치료를 거부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의료기관 소속 직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비하다.
 

이에 의료기관 직원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내주 발의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약국에서 조제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약국의 조제실을 투명하게 개방해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방지한다는 것이 준비 중인 법안의 취지다.
 

윤 의원은 “약사도 윤리규정에 충실하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소된다.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에 맡겨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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