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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자신이 일하는 대학병원 직원으로 채용시키기 위해 부정 청탁한 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행정부원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의 행정부원장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해운대백병원 간부 B(42) 씨와 C(45)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부원장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재단본부에 자신의 딸 채용을 청탁한 뒤 올해 2월 병원 직원 신규 공고에 딸을 응시하게 했다.
A 씨의 딸은 공고에서 요구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근무 경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과했다.
3차 최종 면접전형에서 나올 질문과 모범 답안까지 미리 준비됐다. A씨는 올해 3월 최종 면접에서 면접 위원이었던 B 씨로부터 사전에 면접 질문과 모범 답안을 전달 받아 딸에게 암기하게 하고, 다른 면접 위원에게도 청탁을 했다.
B 씨는 면접에서 A씨 딸에게 20점 만점 중 최고점인 18점을 줬고 그 결과 A 씨의 딸은 3차 전형 응시자 12명 중 11등이었음에도 최종 면접에서 응시자 중 최고점을 얻어 4차 최종 선발에 합격했다.
김현석 판사는 "자신의 자녀를 병원 직원으로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 문제를 유출해 입사 지원자들 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병원 신입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