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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고 받는 것 모두 '처벌 강화' 추진
인재근 의원,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 등 3법 발의
[ 2016년 08월 19일 12시 05분 ]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도매상 등이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해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판매촉진과 연관이 있는지 구분이 쉽지 않고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 의원은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위법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이 이를 검토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경우는 같은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불법 리베이트 수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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