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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김영란법 시행 앞서 내부 기강 정립"
전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준비
[ 2016년 08월 19일 12시 09분 ]

골프접대 논란에 휩쌓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교육하고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지원 순회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김영란법 중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청렴도를 상승시키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강화, 청탁금지 등 준수에 관한 임직원 서약서 징구,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내부 촉탁변호사를 김영란법 전문변호사로 지정하고, 부정청탁금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김수인 감사실장은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심평원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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