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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고시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등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수험정지 또는 합격 무효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이후 2회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행위 경중에 대한 고려없이 응시자격이 일률적으로 제한돼 불합리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진료기록 열람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신설했다. 그동안 진료기록 열람요청과 관련해 법률상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기록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시켜 시험관리 합리화를 도모하고,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개설자에게도 부여해서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환자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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