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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와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에 똑같이 제한을 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방지법) 조항이 국회에서도 쟁점사안으로 다뤄져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청탁금지법 합헌결정과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짚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사립대학 교원이 포함된 점을 소개하며, 청탁금지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사립대 교원과 언론인 등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포함에 대해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 효과가 커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2인의 재판관은 반대 의견으로 “직무 성격상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등의 조항을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공직자 등의 교육·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강의, 강연 기고 등의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액이 정해진다면, 대학교수 외부 강의 금액도 상한선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청탁방지법으로 인해 교수들 강연료가 대폭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대학교수 등 자신의 연구분야 강의를 공직자 강의와 동일시 하는 부분 문제 소지"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학교수 등 연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이룩한 연구 성과에 대한 강의 등을 일반 공직자의 외부강의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학문연구에 대한 동기 유발 측면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청탁방지법에서는 자신을 위해 공직자 등에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까지 제재하게 되면 공공기관 등에 국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과도하게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이나 사립대병원 교원에 입원이나 진료 관련 청탁을 한 경우라고 해도, 자신이 직접 청탁을 했다면 청탁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입법조사처는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부정청탁은 뇌물죄의 구조처럼 상대방이 있는 범죄로 부정청탁을 하는 자와 부정청탁을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는 게 법 체계에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청탁방지법은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과 결별하는 첫 걸음이며 공직사회의 직무수행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여전히 많은 쟁점은 법 시행의 경험이 쌓인 후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