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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 어린이 탈모사태 방치, 복지부 과장 등 파면"
소청과의사회 “국회·청와대 행동 요구-전국민 서명운동 실시”
[ 2016년 08월 22일 15시 18분 ]

어린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한 아이의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정부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달 28일 한 인터넷 지역맘 카페에 ‘어린이 한의원 약 복용 직후 아이의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는 27개월 아이 엄마의 피해 사례가 올라왔다”며 “이에 SBS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담당부처인 식약처와 복지부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닌 것처럼 구경꾼 같은 어이없는 대처로 일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뉴스에서 ‘소아 탈모 더 있다’라는 추가 피해 사례가 보도됐음에도 ‘한약과 같은 조제약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사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대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지난 7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한의원의 네블라이저 흡입치료’ 민원 회신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당시 식약처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네블라이저를 이용한 흡입 치료’를 전제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거나 인정한 바가 없다”, “특정 의료행위가 허용 내지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어린이 한약 복용 후 전신 탈모 피해자 속출 사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유사하게 정부 당국이 허가와 감독을 수수방관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는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와 복지부가 수십년간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 손문기 처장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국회와 청와대는 보건당국의 수수방관으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라”라고 피력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식약처장, 한의약정책과장의 즉각 파면과 근본적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https://goo.gl/forms/2siE1FBg0XTMsxVE3)을 벌이고 있다. 해당 서명운동 결과는 국회의장,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청와대 등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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