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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억원을 횡령·배임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인포피아 배병우 前 회장(53)과 그의 범죄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22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인포피아 창업주 배병우 전(前) 회장(53)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배 전 회장의 범행을 도운 의사 1명과 약사 3명도 벌금 50~300만원에 약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 미국 의료기기 업체에 141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정부 주도 강소기업 육성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지원되는 100억원 중 9억원도 유용했다. 부인 소유의 회사를 의료기기 포장 외주업체로 선정하고 포장 단가를 3배나 부풀려 회사에 24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전 회장은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되자 ‘무자본 M&A 세력’을 끌어들였다. 우량자산과 부채만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전했으나 주식 매도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자사주 25만주를 처분해 40억원을 횡령했다.
경영권을 넘겨받은 M&A 세력도 106억원 상당의 자사주 86만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회삿돈 30억원을 유용했다. 인포피아는 결국 올해 5월 상장 폐지됐다.
배병우 전 회장은 자사 혈당측정기의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속칭 ‘사무장병원’ 개설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의사 A(62)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배 전 회장에게 고용돼 수익을 나눠 챙겼다. 임대료, 의료기기 리스료 등 병원 운영자금 7억원은 회삿돈으로 지급됐다.
약사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배 전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사 B(37), C(36), C(35)씨 등 3명으로부터 면허를 빌려 의약품 제조관리자로 허위신고했다.
실제로는 제조관리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1억2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책정했다. 이 중 일부는 면허 대여 대가로 약사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배 전 회장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시 소홀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배병우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 유발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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