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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놓고 정부와 지루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약사계는 ‘화상투약’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 반대 논리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달빛어린이병원과의 연계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와 회원들의 서명용지 2만부를 함께 제출했다.
약사회는 “산적한 현안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남일 규제개혁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원격화상투약기가 왜 신산업 개선 과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정책을 시장 논리만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당장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해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의원 및 약국을 연계한 당번제만 시행해도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화상투약기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 우려가 있고, 기술적 안정성이나 여러 변수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약사회의 지적이다.
정남일 위원장은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을 확대해 의원과 약국을 연계한 당번제를 시행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 활용을 통한 소기의 성과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맹목적으로 규제만 제거하려는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제 판단은 입법기관으로 넘겨질 것인 만큼 이 제도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국회에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약사회는 오는 26일자로 약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국회를 대상으로 홍보와 투쟁활동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방문에는 정남일 투쟁위원장, 강봉윤 정책팀장, 최두주 투쟁전략팀장, 최미영 홍보팀장, 한봉길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원격화상투약기는 쉽게 말하면 의약품 자동판매기다. 약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화상투약기을 이용하려면 콜센터 약사나 자판기 설치 개설약사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약사에게 간단한 상담을 받는다. |